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실험동물학회”(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하고, 영문표기로는 Korean Association for Laboratory Animal Science (약칭 “KALAS"라 한다)라 한다.
제2조 (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37 충정로 대우디오빌 408호에 둔다.
제3조 (목적) 법인은 사회 일반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실험동물 및 동물실험에 관한 학술연구와 정보교환 등을 통하여 실험동물학 및 그 관련 학문영역의 발전과 국가의 학술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관련 산업의 발전 및 실험동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실험동물과학분야의 교육 및 연구와 이와 관련된 각종 학술발표회 및 학술강연회 개최
2. 학술지 및 학술도서 발간
3. 적절한 실험동물의 사용 및 관리와 실험동물 복지증진 등
4. 우수한 실험동물 생산과 관리에 관한 교육 및 훈련
5. 실험동물기술원 및 실험동물 취급자의 인증 및 육성에 관한 사항
6. 실험동물산업의 육성과 발전 지원
7. 관련 국제학회 및 관련기구와 국제적 학문교류 증진
8. 실험동물과학과 관련된 학술용역사업
9. 기타 본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가. 동물실험 윤리성·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각종 교육·훈련 및 윤리위원회 활동
나. 기타 실험동물학의 학술적 연구에 필요한 전문분과위원회의 활동
제5조 (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① 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 2장 회원
제6조 (회원의 자격) 법인의 회원은 제3조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로서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가 승인함으로서 회원이 된다.
제7조 (회원의 구성)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 학생회원, 단체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 등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정회원: 실험동물과학에 관한 학술연구, 교육 및 이와 연관되는 분야에서 종사하는 자
2. 준회원: 실험동물과학에 연관된 자로서 입회 이후 정회원이나 학생회원으로 분류되지 아니한 자
3. 학생회원: 실험동물과학과 관련된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4. 단체회원: 법인의 목적과 사업을 위하여 재정적 협조를 하는 단체 또는 기관
5. 특별회원: 학교, 도서관, 연구소 등의 비영리단체
6. 명예회원: 전임 이사장(학회장) 또는 공로가 많은 회원 중 평의원회에서 추천된 자
7. 평생회원: 정회원 중 10년의 연회비를 일시에 납부한 자
제8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정회원, 학생회원 및 단체회원은 연회비 납부, 정관 및 제 의결 사항을 준수할 의무와 정관에서 규정한 권리를 갖는다. 다만, 정회원을 제외한 모든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지 않는다.
② 법인의 연회비는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며, 연회비는 매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법인의 이사장을 역임한 회원은 법인의 고문으로 추대되며, 법인의 주요한 현안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제9조 (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② 법인의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다.
1. 사망 또는 실종
2. 회원으로서 법인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③ 정회원, 학생회원 및 단체회원은 회비를 3년 이상 미납하였을 경우 체납된 회비를 납부할 때까지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제 3장 임원
제10조 (임원의 구성)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이사 9인 (이사장을 포함한다)
3. 부회장 5인 (수석부회장을 포함한다)
4. 감사 2인
제11조 (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최초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임원의 선임)
① 이사장은 평의원에서 선출한다.
② 감사는 평의원회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이사는 평의원회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부회장 약간 명을 두며,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⑤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걸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사업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4조 (이사장 직무대행자의 지명)
① 이사장이 사고 또는 궐위가 있을 때에는 차기 이사장이 이사장의 직을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잔여기간 동안 차기 이사장이 이사장직을 대행한다.
제15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며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고 이사회, 총회, 평의원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장은 법인의 회장으로서 학술행사를 주관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부회장은 법인의 주요 업무를 관장한다.
제16조 (차기 이사장의 선출)
① 차기 이사장은 임기개시 1년 6개월 전에 평의원 전자투표에 의해 선출한다.
② 제1항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 규정으로 정한다.
③ 차기 이사장은 임기개시 전까지 수석부회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한다.
제17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회계 및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장,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 사항을 보고하기 위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에게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4장 총회
제18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 개정 승인에 관한 사항
2. 임원 선출 및 인준에 관한 사항
3.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5. 회원 제명 등 기타 주요사항
제19조 (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학술대회 중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이사장 또는 제17조제4호에 따라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총회 7일 전에 공지한다.
③ 총회는 제2항의 명기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20조 (총회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정회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서면 위임은 출석으로 간주한다.
② 총회의 의결은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 (총회 소집의 특례)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재적 이사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
3. 제17조제4호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제22조 (총회 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3조 (의사록)
① 회의를 개최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회원 수
3. 의결사항
4. 의사경과와 발언자 및 발언 요지
② 의사록은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 하여야 한다.
③ 의사록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 5장 이사회
제24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자산의 차입, 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5. 각종의 위원회 및 산하단체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7. 기타 학회 운영관련 주요사항
제25조 (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26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에 명시된 통지사항에 대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단, 재적 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전원이 찬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7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 요구를 받을 때
2. 본 정관 제17조제4호에 따라 감사가 요구할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의장을 지명한다.
제 6장 평의원회
제28조 (평의원회의 설치 및 임기)
1.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법인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00명 내외의 정회원으로 구성하는 평의원회를 둔다.
2. 이사장은 의장이 된다.
3. 평의원은 현재 3년 이상 정회원으로 활동한 사람 중 대학 부교수 이상, 연구소 책임연구원 이상, 박사학위 취득 10년이 경과한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전문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평의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평의원회에서 의결한다.
4.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9조 (평의원회의 기능)
① 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이사장, 평의원의 선출
2. 명예회원 및 단체회원 가입에 관한 사항
② 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제30조 (평의원회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
1. 평의원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 3인 이상의 요청으로 소집되며 회의 3일 전에 안건을 통지하여 이사장이 소집한다.
2. 평의원회는 평의원 5분의 1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서면 위임은 출석으로 간주한다.
제 7장 제 위원회 및 산하단체
제31조 (제 위원회 등의 설치)
① 본 학회의 사업과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위원회 등을 둔다.
1. 운영위원회
2. 편집위원회
3. 학술위원회
4. 기술원 인증위원회
5. 기금관리위원회
6. 연구윤리위원회
7. 선거관리위원회
8. 기타 업무분야에 따른 위원회, 지회, 연구회 및 협의회 등을 둘 수 있다.
② 제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따른다.
제32조 (산하협력단체와의 협약) 법인은 필요에 따라 목적에 부합되는 산하협력단체와 협약을 맺을 수 있으며, 협약 기준 및 운영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8장 재산 및 회계
제33조 (재산의 구분)
①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기금 등의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단, 기부 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한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기금을 조성할 목적으로 적립한 적립금
③ 기본재산은 목록을 작성, 유지하여야 한다.
④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34조 (재산의 관리)
①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에 제공하거나 권리를 포기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이 매입, 기부채납 등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는 지체 없이 이를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재산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기본재산에 변동이 있을 경우는 지체 없이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⑤ 이 정관 제3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취득한 재산은 기부자에게 반납할 수 없다.
제35조 (재산의 평가) 모든 재산은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단,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 액으로 한다.
제36조 (재정의 조달 방법)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의 수입에 의한다.
1. 회원의 입회비, 연회비, 참가비, 단체회비
2. 기관, 단체의 보조금
3. 단체 및 개인의 기부금, 광고 및 전시 비.
4. 사업 수익금
5. 자산에서 생긴 수익
6. 기타 수입
제37조 (회계의 구분)
①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38조 (회계연도)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9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제40조 (세입세출예산) 법인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 9장 사무부서 등 조직
제41조 (사무부서)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기타 필요한 직원 약간 인을 둔다.
③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10장 보칙
제42조 (해산신고)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후,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3조 (해산 법인의 재산 귀속) 법인이 해산할 때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이 협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단체에 기증할 수 있다.
제44조 (정관의 개정)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고, 총회에 출석한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5조 (규정)
①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6조 (공고사항 및 방법)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중앙지에 공고하여 행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법인의 해산
제47조 (업무보고)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사업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 (법령 등의 적용) 본 협회의 정관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
부 칙 <2011. 8. 4.>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 종래 한국실험동물학회에 속했던 권리 및 의무는 모두 법인이 승계한다.
제3조 (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부 칙 <2014. 8. 14.>
① (시행일) 본 정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가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목록 1 >
기본재산 목록
Table info
재산명
수량
금액
비고
재산(현금)
< 별지목록 2 >
기본재산 세부목룍표
Table info
재산명
수량
금액
비고
재산(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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